부동산 분양

직주근접 통했다…'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청약 조기 마감

17개 주택형 모두 '1순위 해당지역' 마감

도심업무권역(CBD) 인근 '직주근접' 단지

59㎡ 분양가 10억 원 넘겼으나 흥행 성공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투시도. 분양 홈페이지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투시도. 분양 홈페이지




전용 59㎡ 분양가가 10억 원을 넘겼던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이 조기 청약 마감됐다. 도심업무권역(CBD)와 인접한 입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는 지난 19일 진행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298가구 모집에 808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7.1대 1을 기록했다. 1·2단지 도합 17개 주택형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해 청약 조기 마감에 성공했다. 서울 중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 당첨자를 모집 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해 주택형별 경쟁률이 6:1 이상이면 청약이 조기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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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전용 59㎡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10억 5720억 원이었다. 현행 제도상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주택형에 청약자가 고르게 몰리는 등 청약 흥행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입지가 꼽힌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2·3호선 더블 역세권인 을지로3가역 인근에서 분양해 도심업무권역과 인접해 있는 ‘직주근접’ 입지로 주목을 받았다. 이 일대 대부분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추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거주 의무 기간 적용을 받지 않은 것도 청약자가 몰린 배경으로 지목된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인접 지역 시세에 따라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는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아 잔금과 중도금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각종 대기업이 몰려 있는 CBD와 인접해 있는 입지가 청약 조기 마감의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며 “다소 단지 규모가 작고 분양가가 높더라도 주요 입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앞으로도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는 총 1022가구 규모의 단지로 전용 면적은 39~59㎡로 구성돼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7일(1단지)과 28일(2단지)이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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