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내달부터 ‘전면 등교’…확진자 등교·기말고사는 추후 협의

내달부터 全학교 정상등교…교과·비교과 전면재개

확진자 '등교·기말고사', 방역방침 변경 시 방안마련

수학여행·체험학습, 구성원 의견수렴해 학교가 결정

대학도 대면전환 적극 권고…강의실 거리두기 해제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계기로 2년여간 지속해온 거리두기를 종료한 가운데, 학교 현장도 내달부터 ‘정상 등교’ 실시와 함께 교과·비교과, 방과후 학교 등 모든 교육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전면 재개하며 일상회복에 나선다. 확진자의 등교와 기말고사 응시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격리의무 방침 변경 시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에서도 대면 전환이 적극 권고된다.



◇내달 1일부터 교육활동 전면재개=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오미크론 이후(포스트 오미크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준 유·초·중·고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이달 11일 기준 99.7%, 등교 학생 비율은 93.4%로 개학 이후 꾸준히 늘었다. 대학도 작년 2학기 32.6%였던 대면수업 비율이 59.5%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확진자 역시 모두 감소 추세다.

유·초·중·고 방역·학사 활동은 △준비단계(4월 21~30일) △이행단계(5월 1~22일) △안착단계(잠정 5월 23일~1학기) 등으로 나눠 정상화 한다. ‘준비단계’에선 내달 시작되는 정상등교를 위해 교육청·학교가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본격적으로 교육활동 정상화에 들어가는 내달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실시하며 원격수업은 방역 목적으로는 가급적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 학교, 돌봄 등 교육활동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과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한다.

방역체계도 자율로 본격 전환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되며,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기말고사는 격리방침 변경 시 방안 마련=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23일부터 1학기까지는 방역당국·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정한다.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다만 지침은 감염상황, 정부 방역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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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지침 변경 시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등교 및 출결·평가 기준을 내달 중 마련·안내한다. 특히 1학기 기말고사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되면 응시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을 추진한다.

유?초?중등?특수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사진제공=교육부유?초?중등?특수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사진제공=교육부


◇대학도 방역기준 대폭 완화=대학도 대면수업으로 적극 전환한다. 다만,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대면수업 전환이 어려울 때는 혼합수업 전환도 검토한다. 아울러 학생회·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 방식을 늘린다.

대학 방역 체계는 이달 말까지는 ‘회복 준비단계’로 5월부터는 ‘회복 이행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회복준비단계에는 대부분을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향후 변경 예정인 강의실 방역기준에 대해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준비한다.

회복 이행단계부터는 개편된 방역기준을 본격 적용한다.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하나, 대학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당초 학교 방역·학사 부서 승인을 받았던 숙박형 교육행사는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교직원이 동행하고, 야간 음주나 노래방 방문 등 행사 외 활동은 자제토록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며 기온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해 유·초·중·고와 대학 모두 현재 권고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밀차단·수술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해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추후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변경에 따른다.

유 부총리는 “방역 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해 내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내달부터는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사진제공=교육부대학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사진제공=교육부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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