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는 미래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플랫폼입니다. 옥석을 가려낼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제3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어 향후 디지털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며 “현재는 시장 초기 단계로 검증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뒤엉켜 있는 만큼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가려내는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을 맡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낡은 규제 프레임이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장겸 샌드박스네트워크 웹3 사업 총괄 부사장은 “메타버스와 NFT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싱가폴에 법인 설립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낡은 규제 프레임을 없애 국내에서도 혁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윤 빗썸 상무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도 오늘은 가능했지만 내일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 때문에 사업 환경이 자유로운 싱가폴 등 해외 법인 설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 사무총장은 인문사회연구회 전 사무총장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유연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최소한 시도는 해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한 현재 규제 당국의 입장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총괄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P2E 게임에 연결하는 것은 이미 철 지난 논리"라며 "P2E는 탈중앙화 생태계에 기여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규제당국도 현장의 고충엔 공감하면서도 법 공백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행법으로만 적용해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앞서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현재 메타버스, NFT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저작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해 투자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며 “법체계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기존 규제가 나왔던 배경도 도외시 할 순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에 힘쓰되 현재의 법 체계에 근거한 투자자 보호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블록체인과 AI는 세계를 움직이는 양대 기술이 될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송금이 안 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전진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우·홍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