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가 “나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민주당 측으로부터 저런 얘기를 들었다”며 양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정말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내게 검수완박 발언했던)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까버릴까(밝힐까)”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어 “변호사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니 까도 무방하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집단 성명 등도 제안했다.
그는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 본 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 중 검수완박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요구, 항의, 집단면담신청, 국회 방청 등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등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양 의원은 21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이후 19일 작성 중이던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입장문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강성 검수완박론자’로 꼽히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