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용민 “박병석의 검수완박 중재안은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남용”

"자문그룹이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여야, 朴 의장 중재안 모두 수용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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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21일에도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느냐”며 “검찰개혁을 하지 못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그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처럼회'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으로 '친(親)조국' 인사를 주축으로 출발했고 이후 다른 초선의원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2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당내 ‘검수완박’ 추진을 강력 주장하는 강성파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여야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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