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지난해 임금이 오른 1000만 명은 보험료를 20만 원씩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61.9%)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19.9%)은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었던 284만 명(18.2%)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다.
총 정산 금액도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기준 정산 금액은 3조 3254억 원으로 전년(2조 1495억 원) 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도 21만 3352원으로 전년(14만 1512원) 대비 50.7% 올랐다.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임금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120곳 대기업의 총 인건비를 분석한 결과 74조 7720억 원으로 전년(66조 2873억 원) 대비 12.8% 올랐다고 발표했다.
정산 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열 달에 걸쳐 납부하게 될 때 정산 보험료 납부 대상자 965만 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 원이다. 다만 정산 총액이 975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