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횡단보도 보행자 친 운전자에게 벌금 600만원

“운전자, 횡단보도서 일시정지할 의무”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의 한 이면도로. /연합뉴스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의 한 이면도로.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낮 차량을 몰다가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버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