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0년 역사' 도자기회사 행남, 상장폐지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코로나19 영향 매출 감소" 주장 인정 안 돼

재판봉./이미지투데이재판봉./이미지투데이




1942년 설립된 도자기회사 행남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행남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남사는 2019년 7월 매출액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고발됐고,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0월 행남사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행남사는 이의를 신청해 1년의 개선기간을 얻었지만 2020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제시했던 개선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결국 2020년 12월 시장위원회를 열어 행남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행남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장폐지 결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거나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행남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주장이 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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