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국시즌2’ 정호영, 尹보다 검색 5배 더 많았다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네이버 데이터랩-썸트렌드

정호영 연관어엔 ‘아들’ ‘조국’

조국보다 부정감성 7%P 높아

민주당 “내로남불” 십자포화

국민의힘서도 자진사퇴 목소리

정호영(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정호영(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국’이라는 연관어가 따라 붙는다. 정 후보자가 내정된 후 자녀의 편입 의혹, 병역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아빠 찬스’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향해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것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느냐”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냐”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로남불’도 지적된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온 윤 당선인에게 민주당이 과거 비판받아온 부분이기도 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친구 구하기’는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정 후보자의 의혹과 허물에 대한 무책임한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정 후보자와 조 전 장관에 대한 바닥 민심은 얼마나 닮아있는지 분석했다.

정호영, 尹 뛰어넘은 검색량…연관어에는 ‘아들’ ‘조국’


/자료 제공=네이버 데이터랩/자료 제공=네이버 데이터랩


정 후보자가 내정되고 국민적 관심은 치솟았다. 검색량 분석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검색량이 거의 0에 가깝던 정 후보자는 내정 발표가 있고 여러 의혹들이 터져나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검색량이 5배가량 앞섰다.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서도 하루 100건을 넘지 않던 정 후보자의 언급량이 하루에 최대 2만 1876건을 기록할 정도로 폭증했다.

/자료 제공=썸트렌드/자료 제공=썸트렌드



특히 정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조국 엮기’가 이어지며 정 후보자의 연관어에는 ‘조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들’, ‘딸’, ‘경북대’, ‘자녀’, ‘편입’, ‘아빠’ 등이 상위 15위 연관어에 오르며 정 후보자 자녀에 관한 의혹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 전 장관 사태와 닮아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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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특혜’ 부정 감성도 닮은꼴…조국보다 부정 7%P ↑


정호영(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긍·부정 분석/자료 제공=썸트렌드정호영(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긍·부정 분석/자료 제공=썸트렌드


정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의 긍·부정 분석 결과도 닮은꼴이다. 이들 모두 ‘의혹’이란 부정어가 가장 언급이 많았다. ‘논란’, ‘특혜’, ‘비판’, ‘허위’, ‘불법’, ‘범죄’ 등의 부정어도 공통된다.

/자료 제공=썸트렌드/자료 제공=썸트렌드


정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민심은 조 전 장관 때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내정된 지난 10일부터 2주간의 긍·부정 분석 결과는 부정 79%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2주간의 긍·부정 분석 결과는 부정 72%였다. 현재로서 정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민심이 조 전 장관의 과거 민심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이다.

이같은 비판 여론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혜 의혹이 자칫 국민의힘판 ‘조국 시즌2’가 되며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압박하기도 한다. 하태경 의원은 정 후보자를 겨냥해 “불법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부당한 압력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싶은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공공의 일과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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