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9시 20분부터 약 3시간 가까이 심사를 진행한 여야는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소집한 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이뤄졌다. 양측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안 기준으로 약 절반만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은 심의만 진행했다"며 "생각보다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내일 다시 회의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안을 기준으로 한 4개 정도까지 살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실제 중재안을 검토해보니 논의할 점이 많았다"며 "각 조문마다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 별도의 결론은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문제 삼으며 법사위 소위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