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행정에 고생”…고용부, 전 직원에 ‘특별휴가’

기간제 예외없이 1만2000여명 대상

“의료·자금 지원·산재 예방 등 노력”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전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결정했다.

27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전 직원에게 28일부터 석달 내 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포상휴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1만2000여명 전 직원이다. 기간제 직원 등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휴가를 쓸 수 있다. 2개월 연속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휴가가 하루 더 주어진다.



이번 휴가는 의료현장 파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인 고용부 직원의 노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포상 휴가는 국가공무원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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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5개 부처를 약칭하는 ‘중국산고기’라는 말이 유행했다. 5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기획재정부다.

특히 고용부는 올해 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분야 행정이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적용 사고가 늘어나면서 수사인력과 평시 감독인력 모두 부족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 고용행정센터도 작년부터 상담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을 안착하기 위한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급여 접수창구도 고용부에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2020년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한 직원을 대상으로 휴가를 시행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달 동안 본부와 각 과, 기관 상황을 고려해 휴가를 쓰도록 했다”며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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