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접근금지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둘렀다. 위층에는 60대 부부, 40대 딸 부부, 손녀 2명 등이 있었는데, A씨의 범행으로 40대 딸 부부가 숨졌고 60대 부부는 중상을 입었다. 10대 자매인 손녀 2명은 범행 당시 방에 있어 화를 면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0시 40분쯤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은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A씨와 위층 주민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7일에도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후회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