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해 평균 4000~5000여건 선거사건…"'검수완박' 중재안 통과되면 무죄 속출할 것"

대검 공공수사부 '검수완박' 중재안 브리핑

선거사건 단독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법사위, 선거범죄 연말까지 검찰 수사 유예

대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삭제 논의도 필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관련 팻말이 놓였다./연합뉴스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관련 팻말이 놓였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통과될 경우 한해 평균 4000~5000여건의 지방선거 사건이 부실 수사돼 불기소, 무죄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사건 수가 4000∼5000건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많아 어느 기관이든 단독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최근 선거사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 4259명(구속인원 160건), 2018년 3964명(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수사부는 경찰이 기존 선거사건에다가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고난이도의 선거사건까지 떠안게 된다면 업무 폭증으로 부실·떠넘기기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소시효 임박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할 시간이 부족해 결국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 대혼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수정했다. 업무공백 우려에 따라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 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존치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공공수사부는 "중요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일부 대규모 선거사건은 사건기록만 수만, 수십만 쪽으로 처음부터 수사를 이끌지 않는다면 기록 파악조차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18~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기소 사건 총 129건 중 95건(73.6%)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고,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 선고 사건 총 36건 중 30건(83.3%)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다.

공공수사부는 6개월의 시효 내에 모든 선거사건 수사를 마무리 하려면 검찰에서 일부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죄의 단기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992년 이후 30년 간 유지되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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