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에도 1분기 건설현장서 55명 사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3월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건설 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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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가 일어난 100대 건설사는 총 7개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2개 현장에서는 각 1명씩 2명,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디엘이앤씨·한화건설·계룡건설산업·화성산업 등 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사망 사고와 관련된 하도급사는 8개사다. 가현건설산업·다올이앤씨·현대엘리베이터·화광엘리베이터·광혁건설·원앤티에스·새만금준설·화성산업 등이 포함됐다.

공공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 민간 공사는 44명이다.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울주군청·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등 11개 기관으로 각 1명이 사망했다. 민간 공사의 사망 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2명)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광역시(6명), 부산광역시(5명), 인천광역시(4명), 서울특별시(3명)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 사고가 일어난 건설사의 경우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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