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1심 양모에게 무기징역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미필적 고의’ 인정돼 감형

대법원, 피고인 이익 고려 상고 기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연합뉴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 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입양 직후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인 양은 2020년 10월13일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사망 당시 정인 양의 키는 79㎝, 몸무게는 9.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소 장씨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안씨는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검찰과 양부모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