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했어도 차액 줘야”…대법, 통상임금으로 인정

지급대상 ‘재직자’로 한정한 규정은 ‘전액’의 의미

퇴사한 사람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선 안 돼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근무 일수에 맞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의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직조건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정기상여금의 통상 임금성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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