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형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하지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