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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 활동 보고서 채택…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사진제공=경북도의회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1년 7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영덕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등으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구성,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2020년 12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사용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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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2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 논란이 일자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원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과학적이고 검증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활동기간 중 집행부의 업무보고에서 중수로해체기술원 및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차양(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경북도는 새로운 원전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자력산업과 안전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다음달 23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안동=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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