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11차례나 검사를 했으나 횡령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특별관리계좌 예치금 중 614억5214만6000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했다. 금감원은 해당 시기 총 11차례 검사를 실시했지만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2013년 우리은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연기됐다. 2014년에는 아예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가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부실 감독 책임론이 제기되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정 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감독을 통해 밝혀지지 못했느냐 부분도 같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검사로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의 검사가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우리은행 건처럼 은행 직원이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검사로 파악하기는 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