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검수완박, 힘 있는 정치인에 면죄부…졸속 입법에 깊은 유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줄 수 있다”고 유려의 뜻을 나타냈다.



변협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제안된 경위나 입법 절차에 관해 제기된 많은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법안의 핵심 내용에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삭제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群)은 대부분 고도로 집적된 수사역량과 법리적 전문성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적절한 대안 마련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의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와 관련해선 “대부분의 대형 경제범죄 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에서 보듯이 따로 분절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실관계에 있어 서로 연결선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로 계속 연계 수사를 해야 할 현실적이고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범위 제한 규정을 들어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발할 경우 수사는 중단되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한 거악은 암장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권력유착을 통한 반칙과 부패의 횡행으로 이어져 결국 그 폐해는 국민 전체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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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을 두고는 “법안이 일정대로 공포돼 발효될 경우, 6개월의 짦은 공소시효 내에 정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해야 하는 선거범죄의 상당수가 묻히고, 앞으로 선거는 각종 비리로 혼탁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 검사의 공소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정작 해당 사건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진단한 장본인을 공판에서 배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재판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수사 검사의 예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기소 대배심제와 같은 시민 참여 장치를 적극 도입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국회는 법률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의 과도한 수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변협은 (해당 법안은) 피해자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등 내부 고발자와 공익 소송을 진행하려는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의 이의 제기 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축·제약시킬 염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과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의 부실수사와 위법한 수사,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여서 더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영역임에도 오히려 검사의 역할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막연하게 축소시켰다”며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와 밀접한 사안으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 통과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힘있는 자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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