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중국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노출이 심한 중국 여성들의 사진 1만여건을 수집한 일본 공무원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현 복지보건부의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주로 중국 56개 사이트를 열람해 수영복을 입은 중국 여성 사진 1만1000건을 다운 받았다.
열람 시간은 약 453시간에 달했다. 이를 계산하면 평균 매일 1시간씩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사진과 영상들을 다운 받은 셈이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2년 동안 계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좌석 위치 덕분이었다. 과장 직급을 가진 그는 사무실 구석 창문을 등진 채 앉아 있었고, 등 뒤로 동료가 지나가지 않아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쯤 다른 동료들에게 우연히 발각됐고,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자 A씨가 소속된 복지보건부 관계자들은 지난 달 2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수집욕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보건부는 A씨가 해당 사이트를 접속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103만엔(약 1000만6450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A씨의 직급을 과장급에서 계장급으로 강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