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원래 수사권 검찰 것 아니다"…'검수완박'法에 '위헌소지' 주장 검찰 반박

"사건처리 장기화 문제점 인지, 인력 확충에 주력할 것"

"검찰에 폭넓은 의무 주어진 것"…검경 간 협력 강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검찰 주장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위헌과 관련해서는 영장청구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기본권 편에 나온다"면서 "살펴보면 영장주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다. 또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헌헌법에는 영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청'이라고 돼 있었는데 1962년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도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박탈이란 표현은 남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인데, 원래 수사권은 검찰 것이 아니었다. 수사권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건 일제강점기가 첫 번째였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는 경찰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4년 최초의 형소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같이 주는 건 문제이지만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해서 일단 검찰에게 주자고 한 것이고, 당시에도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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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팀장은 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총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와 검사의 보완수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상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범위 제한(형소법 제196조 제2항 신설) 항목을 보면 송치 사건 중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송치사건, 체포·구속장소 감찰에 따른 송치사건, 이의신청에 따른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이 팀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송치 사건 중 검사가 기소한 게 작년 한 해 0.14%(약 500건)로 아주 적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건 사실인데,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새 정부의 검경 책임수사 체계 확립 공약과 관련해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범죄에서 2대로 줄어든 게 경찰에게 어느 정도 수사량이 넘어올지가 주요한 변화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지난해 전체 사건 처리 기일은 64.2일, 고소 고발 사건은 87일이었다. 보완수사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42.8일"이라며 "현장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조직과 수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 수사 100% 중 99.4%가 통제받아왔고, 검찰이 하는 0.6%에 대해 통제가 없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를 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후 1년 동안 큰 인권침해 사례 등이 있었다고 보지 않지만, 경찰 수사 통제는 계속해나갈 것이고 사개특위에서도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폭넓은 책임이, 검찰에는 폭넓은 의무와 통제권이 주어진 것"이라며 검경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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