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표창 취소 검토





금융위원회가 6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과거 수상한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계자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과 관련해 "현재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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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한다.

특히 정부포상과 관련한 업무지침에서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상태로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A씨에게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가(家)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A씨가 관련 업무 처리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로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으로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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