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대통령 "정부, 최초로 아동수당 도입…친권자 징계권 조항 폐지"

"코로나로 뛰놀 수 없는데도 밝게 자라준 어린이들 대견"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마친 후 어린이들의 기념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5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행사'를 마친 후 어린이들의 기념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5일 “정부는 최초로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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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1월에는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해 아이에 대한 어떠한 체벌도 용인되지 않음을 확고히 했다”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듬어주신 엄마 아빠, 선생님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어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를 언급하고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줬다.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썼다. 더불어 "예쁘고 멋진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놀면 좋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뤄지게 돼 정말 뿌듯하다"면서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대통령 할아버지도 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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