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회사 견습기사도 근로자…대법 “회사 보험급여 지급해야”

견습기간 운행 중 추락사고

요양급여 신청했다가 소송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버스회사 견습기사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구의 한 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버스회사 소속 견습기사인 A씨는 2015년 9월 운행 테스트를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버스회사의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 재판부는 A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통상 1개월 정도 시내버스의 노선을 숙지하는 기간을 거치는데,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되는 점, 회사에 출근해 지시에 따라 차량을 타고 노선을 숙지한 점, 버스회사 기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A씨와 회사 간에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試用)기간 중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는 사정만 다를 뿐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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