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人] 김민석 "여야 간호법 쟁점조율 끝나…이달내 통과시킬 것"

[정치인]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전문 인력 안정적 확보 위해 필요

産銀 등 금융공공기관 이전은 반대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제 임기 중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김민석(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소임이 간호법 통과라며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2020년 9월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5월까지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려면 간호법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간호법을 발의했을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해 현재 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간호법은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간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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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간호사가 혼자 병원을 여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진 탓에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도 높고 쟁점 조율도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간호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간호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우리 직역의 요구를 더 수용하지 않느냐'는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단체의 반대도 간호법과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영등포 을)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 200여 곳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던 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행보다. 그는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모든 정권에서 여의도에 금융특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싱가포르나 홍콩에 밀려 매번 무산됐다”며 “최근 홍콩의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커져 비로소 기회를 맞았는데 여의도에서 산은을 내보내면 금융특구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산은이 이전하려면 국회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며 실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허브는 경제 논리에 따라 (부산이 아닌) 결국 서울(여의도)에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에서도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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