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장 앞 쭈그린 60대女와 '쿵'…"합의금 6000만원 요구, 억울"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차량이 진입로 보도 위에 앉아있던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여성이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000만원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 3월 11일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해 발등을 밟고 사고를 인지 못 한 채 그대로 주행한 사고"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평소 매일 다니던 길이라서 진입로 보도가 울퉁불퉁해 아무런 인지 없이 퇴근 중이었다"며 "차량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A필러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해가 질 무렵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 큰길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 60대 여성이 지하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있었고, A씨는 이 여성을 못 보고 지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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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뺑소니로 접수돼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는 A씨는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만 지난달 25일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복숭아뼈를 다쳐 10주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계속 뺑소니를 주장하며 A씨에게 운전자 보험 가입 금액 공개와 함께 형사 합의금으로 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6000만원은 형사합의금이다. 민사 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다"면서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000만원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지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A씨는 "서로의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다"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일단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에서 '안 보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보라"면서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를 해 보고 그대로 다 하는 게 옳을지, 적정선에서 하는 게 옳을지는 본인이 판단하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잘못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저 여성과 비슷한 크기의 세 네 살 된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블박차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지가 포인트다. 참 어렵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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