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모친과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김건희 여사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로 향하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로 향하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모친과 공모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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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최 씨는 2013년 토지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잔고증명서 위조 범행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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