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법 폐지'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15일 전국 의사 200여 명 모인다

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궐기대회 개최 예고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필두 200여 명 참석

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강력 규탄

9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9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 데 이어 15일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총파업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나온다.



의협은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궐기대회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중앙이사, 대의원회, 감사단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임원진,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당일 현장에서는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대회사와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연대사를,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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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간호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복지위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세부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심의 테이블에 처음 오른 뒤 올해 2월과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된 끝에 여야 합의로 저장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는 원안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진료의 보조’까지만 포함되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삭제된 상태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포스터.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포스터.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펜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한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어제 드디어 간호법 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계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 본회의 의결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하루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기습상정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남은 입법 절차 기간 내내 양당이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또한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하지만 현재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간호사의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호협회 수뇌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함인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법에 따른 면허 체계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행태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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