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가는 행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진 금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1시간 반 이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산역광장부터 이태원광장에 이르는 2.5km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막은 이 사건 금지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무지개행동은 "경찰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대회는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연 뒤 이태원 광장까지 오후 4시께 집무실 앞을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