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