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100억 미만 주식 보유자 대상 양도세 폐지 검토

10억→100억 이상 보유자로 과세 대상 좁힐 듯

尹 대선 공약대로 사실상 주식 양도세 폐지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과세 대상을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 또는 지분율 1% 초과 주주(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초과)’에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대폭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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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기로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채권·펀드를 통해 5000만 원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부과된다.

이번에 공개된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일반인 대상 양도세 부과를 2년 유예한 뒤 부과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실상 주식 양도세 과세가 폐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한 공매도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로 조정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또한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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