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멈춘 차에 자전거 '쾅'…아이 父 "합의금 300만원" 사연보니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골목길에 멈춰 선 차량을 빨리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는데 아이의 아빠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골목 교차로를 향해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무렵 골목 끝 왼쪽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골목 안으로 급하게 우회전을 하면서 나타났고, A씨는 곧바로 차량을 멈췄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지나온 방향을 쳐다보다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속도를 줄였으나 결국 A씨 차량에 부딪히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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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트라우마가 생긴 아이가 아프고 토한다고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며 합의금 300만원과 자전거를 새로 사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저희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처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운전자)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이기에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혹시 경찰이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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