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이상직 결국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9·전주 을)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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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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