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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74곳, 영업정지·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가정의 달 대비 선제적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 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4곳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태료부과·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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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등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74곳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과태료부과·시정명령 등이 처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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