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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라임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에 항소…“자기책임원칙 무너져”

“운용사 책임을 판매사 책임으로 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신증권(003540)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중 하나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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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을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신증권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다.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은)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감내할 수 있는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법원의 판결이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전 직원의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위법한 판매 행위로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증권은 “본 판결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제시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투자자와 판매사가 무용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7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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