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살아있는 푸들을 코만 남기고 산 채로 땅속에 묻은 견주 등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견주 A씨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묻힌 채 시민에게 발견됐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푸들을 처음 발견해 구조한 시민에 따르면 푸들은 힘이 없어 제대로 짖지 못한 채 ‘우, 우’하는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으며, 구조된 후에도 벌벌 떨며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우리 개가 평소 지병이 많았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묻어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현재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푸들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면 새 주인을 찾아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