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 울산 선거개입’ 송철호 불출석…법원 “정당 사유 아냐”

울산시장 지방선거 이유로 궐석 재판

法 “심지어 선거법 위반인데 불출석”

12일 울산시장 후보 등록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사진제공=송철호 후보 측12일 울산시장 후보 등록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사진제공=송철호 후보 측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송 시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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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송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신문하기로 예정된 증인들이 저와 관계가 없어서 불출석을 허락해달라. 현재 긴박한 사정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관련 없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장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 변호사는 송철호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맞붙은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고발한 김모 씨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2계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검찰은 “윤씨가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2020년 1∼2월께 ‘뜬금없이 황운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화를 낸 일이 있나”라고 묻자, 장 변호사는 “(윤씨가) 진술을 잘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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