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상장회사에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1일 이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성 소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법이 주 헌법 위배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기업 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연달아 곤경에 빠진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의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는 13일 여성 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 상 평등 대우 권리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루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이 해당 법이 ‘특정하고,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차별’ 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2019년 제정된 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기업이 당해 연말까지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둘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1월까지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는 2명,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상장사는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캘리포니아가 이사회 다양화에 구속력을 가진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며 기업 고위층의 다양화를 주도해왔다고 평가했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파트너스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뒤 캘리포니아 내 여성 이사진 비율이 3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신임 이사회 임원 중에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보수 성향 사법 감시단체 '주디셜 워치'(Judicial Watch)’가 해당 법이 헌법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법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3년 만에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주디셜 워치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흑인·아시아계·라틴계·히스패닉·미 원주민 등 ‘대표성이 낮은 집단(Underrepresented coummunity)'에 속하거나 성 소수자(LGBTQ)인 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해당 법에 대해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은 재판 당시 “(해당 법은) 오래된 여성 이사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정부는 이사진 내 성별 다양성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성 이사 자리에 여성 할당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 이사의 추가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주정부는 해당 판결을 검토 중이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