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고발했다.
19일 김종복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권 대표,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 3명을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이 사건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5명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5명이다. 총 피해액은 14억 원 가량으로 이 중 1명은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LKB는 이번 루나와 테라 사태가 애초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LKB 측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부활한 합수단의 첫 번째 고발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고 (합수단은) 이전에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수사에 탁월한 영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테라 네트워크 부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테라 네트워크 부활 프로젝트가 개인투자자를 위한 구제 노력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루나와 UST는 일주일 만에 약 450억 달러(57조 7800억원)가량의 총액이 증발하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테라폼테스는 테라 블록체인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UST 1개 가격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루나의 투자자는 약 2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