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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요양병원·시설 한시적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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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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