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가결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치하던 때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안은 재적 의원 268명 중 찬성 150표, 반대 10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징계안이 통과되면서 김 의원은 30일간 국회 출석이 정지된다. 김 의원은 징계안 통과에 대해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본 의원이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비겁하게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징계안 처리에 대해 “징계 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대한 폭거를 헌법소원 심판으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