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당시 총괄부사장이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콜센터와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 역시 당시 조 전 회장과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부당거래’라고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며 “콜센터 업무대행 도급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불과해 이는 전체 계약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