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건설현장 공사중단으로 인한 체임은 근로계약체결업체 책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도중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청업체와 체임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하청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B사가 진행하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했다. 하도급업체인 B사는 2020년 1월 진행중하던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원청업체인 C사와 합의해 미지급 임금도 떠 넘겼다.

2020년 2월 공사현장을 떠난 A씨 등은 밀린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B사에 요구했다. 그러자 B사는 ‘임금지급 의무는 C사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C사는 휴업수당은 정산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A씨 등은 B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임금지급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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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진행한 형사소송에서는 B사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C사와의 합의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강문희 판사는 A씨 등이 청구한 임금 전액을 원고인 A씨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이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범진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무죄가 났다고 반드시 민사사건이 그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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