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업장이 탄생했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2차 도계위 신통기획 특별분과 수권 소위원회에서 ‘천호 3-2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천호 3-2구역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신통기획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첫 사례다.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에 위치한 1만 9292㎡ 면적의 이 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주민들이 2018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계위에 상정했지만 △기초생활권계획의 부재 △2종7층→2종일반주거 지역 조정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해 천호 3-2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만 5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사업성 저해 요인이었던 ‘2종7층’ 규제 역시 완화돼 용적률도 상향됐다. 천호 3-2구역은 2종7층 지역이지만 2종일반주거 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았다. 여기에다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받아 최종 용적률 215.4%, 23층 높이의 단지로 재탄생하게 됐다. 2종7층 지역을 2종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필요했던 의무공공기여도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천호 3-2구역은 기존 307가구의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총 420가구(공공주택 77가구),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 사례”라면서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 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