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근절한다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4건 입법예고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가 지난해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 꺾기’로 불리는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 A 씨 대리인단 제공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가 지난해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 꺾기’로 불리는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 A 씨 대리인단 제공




법무부가 지난해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 꺾기’ 등 가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호 장비 중에서 포승을 제외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과 8월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맞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령안’ 등 4건을 입법 예고했다.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 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특별 계호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보호 장비 종류·요건·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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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의 관련 규칙을 바꾸는 것은 잇단 대책에도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특별 계호라는 명목하에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이 포승줄로 포박되는 새우 꺾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 보호 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 장비, 보호대, 보호 의자를 새로운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 계호를 실시할 때 보호 외국인의 의견을 듣고 기관장의 사전 허가 및 지시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최대 기간은 72시간(1회 72시간 내 연장 가능)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 계호 종료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특별 계호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 내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예고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입실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침구와 위생용품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의 식생활과 문화 등을 고려해 하루 세 차례씩 식사와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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