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수단 가리지 않는 '김건희 아우라' 인터넷 펼쳐져" 황교익 또 날세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찬에서 환담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만찬에서 환담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 여사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고 한 김건희 아우라가 인터넷 공간에도 넓게 펼쳐진 것"이라고 김 여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황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도용한 쇼핑몰 상품 판매 건수가 8500개에 이른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선이든 악이든 성공의 길인 듯이 보이면 이를 따라하는 게 대중의 심리"라면서 "한국 사회는 당분간 어두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여사의 패션이 최근 화제를 모으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김 여사의 이름을 도용한 상품이 9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 '김건희'를 검색하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이용한 상품이 9014개나 뜬다.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도 7900개가 넘는 수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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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연합뉴스


쿠팡의 경우 '김건희'만 입력해도 연관 검색어로 '김건희 치마바지', '김건희 가방', '김건희 스카프' 등이 나온다.

특히 SSG닷컴 오픈마켓에는 패션치마 업체의 상품에 김 여사의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방문 당시 사진을 이미지로 내건 상품이 등장했다.

여성 정장을 파는 한 판매자는 지난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에서 김 여사가 내빈과 건배하는 사진을 올려두고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아름다운 영부인 우리 우상입니다', '같은 원피스 할인 추천' 등의 문구를 적어놨다.

한편 유명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이름은 서적·음반 등과 같이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상품이 나오거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제품만이 상품명에 본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무단으로 이름·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의 도용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민법에서는 사진도용 등에 따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얼굴이나 신체 등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사용한 기간이나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계기나 이유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순해배상청구 및 형사 처벌은 어렵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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