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0여 차례 성매매…동창 죽음 내몬 20대 女 '징역 27년'

'내 뒤에 조폭 있다' 거짓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

피해자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저체온 사망





고등학교·대학 동창을 각종 협박과 가혹행위로 성노예로 부린 끝에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수원법언 형사 3부(김성수 재판장)는 중감금 및 치사,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25년을 파기하고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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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동창생인 B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도록 하고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3억 원 상당의 금액도 가로챘다. A씨는 B씨의 집에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실시간 감시 했다. 특히 성매매를 통해 하루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수면방해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같은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으며 직장생활도 함께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마치 자신의 배후에 폭력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범행을 강요했다. 이같은 가혹행위 끝에 B씨는 결국 몸이 쇠약해져 냉수 목욕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C씨와 범행을 방조한 D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년,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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