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로 이관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9개 혐의 유죄

재판부, 상습도박죄 “도박의 습벽 인정돼”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100만 달러(11억5000여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로부터 11억5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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