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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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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